두살 배기 딸을 굶기고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 씨와 계부 B(28)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생후 31개월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않고 방치하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7개월 아들도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가 굶주려 개사료를 먹고 쓰러진 것을 보고도 제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것에 화가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숨진 딸이 뇌출혈과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A 씨와 B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부모로서 신경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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