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딸 B(20대)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점은 참작 사유이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서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며 "제 딸과 같이 가려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제가 죄인"이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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