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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인수위에 종부세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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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인수위에 종부세 폐지 제안

서울시, 보유세제 개편안 통해 종부세 폐지 뒤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20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19일 인수위에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 뒤,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현 종부세는 중앙정부에서 거둬 교부세로 지방에 다시 내리는 구조다. 이는 종부세를 많이 내는 지역과 적게 내는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가 마련한 통합방안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의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떼어내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한다.

종부세 폐지에 앞서 서울시는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완화 정책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며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 종부세 배제,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 간주,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 배제 등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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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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