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로 화가 난다며 과거 임대 계약을 연결해준 부동산중개업소 등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일반건조물방화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 14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불이 붙은 소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장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동해 3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 현관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주점 등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할 당시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에 올랐으며, 주점은 친인척이 자신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그는 범행 후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10여㎞를 음주운전을 했으며, 범행 전날에는 현재 거주 중인 빌라 내 이웃집 현관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 담긴 메모지를 붙여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화를 저질렀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노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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