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한 가격 안정과 논 타 작물 전환 확대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농지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는 감축 실적에 따라 ha당 공공 비축 미 150포(40kg 기준) 추가 배정하고 논 콩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덕군 관계자는 “수확기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라며, “농업인, 농업인 단체, 관련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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