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 여)·조현수(30, 남)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체포된 상태인 이들은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씨(30, 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종적을 감춘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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