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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당헌·당규 위배 재심 신청해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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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당헌·당규 위배 재심 신청해서 바로잡을 것”

“정치적 배경 없을 것이라 믿어”일침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19일 발표된 민주당 전남도당의 시장후보 컷오프 탈락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 전 시장은 “순천시민과 민주당원들에게 참 안타까운 보고를 드리게 되었다”며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민주당 당헌 당규를 잘못 적용해 경선대상자에서 저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프레시안 자료사진

이어 “10년도 넘은 중도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적용을 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대단히 유감인데 정치적인 배경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헌 제 100조 1항은 해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3/4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선거에 25/100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선거’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 10년도 넘은 중도사퇴에 이 규정을 소급적용해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2항에 중도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 전 시장은 “저는 당연하게 더불어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로 재심을 신청해서 바로잡을 것이다”면서 “저는 이번 당에서 조사한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은 공당이며 당연하게 바로잡아질 것이고 당당하게 시민여러분들 압도적 지지를 받아 기대에 부합한 시정으로 보답 드릴 것이다”면서“노관규는 늘 험난한 길을 가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기에 꿋꿋하게 이겨내고 함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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