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근덕 제2농공단지’ 지정계획안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승인되어 최근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근덕 제2농공단지’는 지정계획 면적 5만 2770㎡(산업시설용지 면적 3만 8256㎡) 규모로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989년 근덕 농공단지, 1993년 도계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삼척시가 조성하는 세 번째 농공단지다.
시는 2023년까지 사업비 약 50억 원을 투입해 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 전기장비, 전자부품, 비금속광물 등의 제조업종을 유치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치업종은 인근 근덕 농공단지와 상호보완 및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고 향후 업종의 성장 가능성,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 입주의향 업체 조사를 통한 수요를 반영했다.
효율적인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 13일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탁업무 내용은 ▲산업단지 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인허가 협의 ▲문화재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 수행 ▲용지매수 등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공사 시행과 준공 등이다.
향후 개발 실시계획 용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농공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의 위탁 업무 협약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공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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