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는 오는 6.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합천군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경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SNS 이벤트를 열고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와 SNS 리더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거제시선관위는 지난달 하순경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C씨와 D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물과 과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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