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지난해 12월~지난 3월) 동안 부산‧울산‧경남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8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05곳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계절관리제 총력대응 특별단속' 방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다.
부산 한 사업장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시안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인 4ppm보다 약 260배를 초과한 1039ppm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울산 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울산 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을 위반한 업체애 대해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총력대응 일환으로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5월까지 연장해 계획관리지역 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해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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