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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유도 전송받아 보관 초등교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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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유도 전송받아 보관 초등교사 징역 7년

피해자 120여 명 달해… 13세 미성년자 유사강간도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보관해 온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15년 SNS 채팅을 통해 알게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부산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D양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A씨에게 피해를 입은 10대 청소년은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범행하는 등 수법이나 내용, 기간과 피해자 수 및 나이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임에도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켰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관 중이던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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