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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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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사실조사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로 확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해 피고인 특정을 위한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제주4.3 위령재단

피고인 특정 직권재심 청구서에 따르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는 피고인의 성명 직업 연령 본적 항변 판정 판결 언도일자 복형장소 등이 한자로 수기(手記)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연좌제 회피를 위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본적 등을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이명(異名) 등 인적사항을 허위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희생자 결정자료의 이름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해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당시 집에서 불리던 이름(異名)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에 비추어 거주지와 본적지를 희생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명(異名) 아명(兒名) 당시 거주지 등을 심층 분석해 194명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연고자가 없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이 있는 것을 파악해 희생자 결정 자료 외의 문헌을 조사해왔으며,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록을 기준으로 본적지가 동일한 희생자의 친족 확인 및 1999년 도의회 4·3특위 피해신고서 4·3희생자 신고 중복 철회 내용 7차 희생자 결정 내용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형인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비롯한 4·3유족회 등과 협업해 조사 과정에서 단서를 찾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동일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진술 증언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미결정 대상자 심층 분석과 수형인명부 유족 면담 일시·장소를 조정하고, 합동수행단은 재심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 진술 및 면담보고서를 작성한다. 4·3유족회에서는 수형인명부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해 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고 증언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도는 내년 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시 유족들에게 신청을 안내해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며 “직권재심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통해 조속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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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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