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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살인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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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살인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 차질 불가피… 수사당국, 조력자 신원도 확인

최근 수사당국에 붙잡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지난 16일 도주 4개월여 만에 붙잡힌 '계곡 살인' 피의자들이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으로, 구속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뒤 물에 빠진 윤 씨를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며 윤 씨 사망에 연관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의 친구 A(30)씨는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현재 검찰은 윤 씨의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사고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명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씨 등에게서 윤 씨를 구조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 등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들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도주 경로 등을 확인 중이다.

또 이들의 도피행각을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해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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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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