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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부천에 세번째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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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부천에 세번째 개소

경기도 내 세번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가 부천에 개소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성남),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에 2개소를 개소한 데 이어 서부권 도민 접근성을 위해 부천시에 소재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열었다.

▲경기도 광교 신청사. ⓒ경기도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돼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공정거래 상담센터 신청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31-776-4646)나 전자우편(gfair@gc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공정거래 법률교육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웹툰·디자인·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법률 교육도 실시한다. 상반기 중 예비창작자 및 창업자를 위한 사례 중심의 기초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프리랜서 및 콘텐츠기업을 위한 분야별 심화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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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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