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민 씨가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일후 30일이 되는날까지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은 정지된다"며 "다만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민 씨는 본안 소송 1심 선고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됐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학교 측은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점과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힌바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했다. 조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위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해당 사건의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고 반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