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면담 배경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전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뒤 320일 만에 사표를 낸 것이다. 임기는 13개월 보름가량 남았다.
김 총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에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끝까지 검수완박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선 검수완박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건의가 청와대의 면담 거부로 사실상 좌절되자 사표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면담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거부한 바가 없다"며 부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주변과 연락을 단절한 채 지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김 총장이 참석키로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문 대통령이 면담을 통해 김 총장의 사퇴 의사를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김 총장의 업무 복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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