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안전 저해 행위 등 불법사실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6264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원 등 모두 626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건설분야는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만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원) 등 총 466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설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건, 6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원) 등 9건에 159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례를 보면, 신고자 A씨는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같은해 6월 A씨에게 42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A씨는 단일 신고 건으로 총 677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 이후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 포장 공사에서 시방서상 일부 시공 과정을 누락한 사실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도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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