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신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 B(4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건은 남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인 B씨가 자신의 불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0월11일 오후 12시45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 경위,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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