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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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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해제된다.

▲제주국제공항 돌하르방.ⓒ프레시안(현창민)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기본 방역수칙 이외에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에 이어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해제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10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299명까지 가능한 행사와 집회, 수용인원의 70%까지인 종교시설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는 안전한 취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강화된 대응수단과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현행과 동일한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한다.

병상 규모도 체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 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해 미접종자·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확진자 발생 시 위험평가와 접촉자 검사, 심층조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먹는치료제 처방 및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방조치로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지속 실시한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지속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확진자의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고, 그 중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반 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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