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둔 안산 장상지구 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장산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부인 명의로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기소 전 몰수보전된 상태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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