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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강아지 학대범... 엄벌 촉구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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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강아지 학대범... 엄벌 촉구 서명 운동

지난 13일 입과 발이 묶인 채 발견된 강아지와 관련해 도내 동물보호단체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발견된 강아지 모습.ⓒ(=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

제주도내 시민·동물보호단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 한림읍 강아지 학대 사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한림읍 한림쉽터 옆 나무 아래서 발견된 강아지는 당시 입과 두 앞발이 노끈으로 묶인채 입에는 테이프가 감겨있었고, 앞발은 등 뒤로 꺾인 상태였다.

최초 발견자는 “입 안에는 혀를 말리게 넣어 놓고, 입을 노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묶어놔 입 주변에서는 상처와 진물이 나고 있었다"며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을 꽉 묶어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채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던져놨다"라고 말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014명이 검거됐다. 10년 전인 지난 2010년, 78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4358명 중 구속된 인원은 5명(1%)에 불과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세상에서는 인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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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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