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이 비공개로 열렸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 측은 법정 크기가 대리인측 변호사들만 앉을수있는 소규모인데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나 가처분신청은 비공개로 해온점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씨 측의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이 맡았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전 대리인측은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집행정지 심문결과는 다음주쯤 나올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조씨 측이 법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주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학교 측은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점과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힌바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제출했다. 조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위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해당 사건의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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