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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이달말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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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이달말까지 연장 운영

올들어 경기도 내에서 1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14일) 현재 도내 산불은 전국 410건의 25%인 102건이 발생했다. 모두 초동 진화에 성공해 대형산불로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행락철과 영농철을 맞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헬기 투입 산불진화 현장.(자료사진) ⓒ경기도

도는 당초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이달 17일까지 운영하려던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단속반 수도 11개 조에서 73개 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향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에는 '경기도 시군 지원 규정'에 의거, 산림 분야 3개 부서를 포함한 도 전체 실국 공무원, 시군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도는 또 다음달 15일까지 설정된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도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켜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도는 임차헬기(20대)를 활용해 시군 경계를 가리지 않은 유기적 진화를 펼치고 있고, 산림청·소방서 중대형 헬기 지원 등에 힘입어 대형산불 발생을 막아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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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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