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민선 4기 안산시장을 역임한 박 전 시장은 2015년 9월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겠다'며 A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송금받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총 6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편취한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안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잘못된 믿음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등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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