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해 8618만 원(494건)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로,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임대료 감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되도록 설계됐다.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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