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지역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탄광도시로 탄생했던 태백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논농사가 전무하고 고랭지 채소(230농가)와 산채(220농가), 축산농가(70농가), 약용작물·사과농가·기타 280농가 등 약 800여 농가에 그친다.
14일 태백시에 따르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는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인 자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통해 태백시는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작물생산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의회 간담회 개최, 농업단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일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시는 오는 5월 중 조례 제정 후속 조치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지원 품목 선정, 최저가격 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제도가 될 것”이라며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랭지 배추농가는 경쟁력 약화와 각종 병충해, 잦은 장마 등으로 인한 무름병 피해와 해마다 예측 불가한 가격편차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