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통합버스의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찰이 46일간 모두 40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각 지자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46일 간 경기도내 학원과 초등학교 주변 통학시설 4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모두 40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벌금·구류형인 동승보호자 미탑승 3건을 포함해 과태료 처분 통학버스 미신고 3건 △신고필증 미비치 13건 △안전교육 미이수 6건 등으로, 벌금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또 이 가운데 경미한 위반사례 8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특별단속과 별도로 △동승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미신고 △신고필증 미비치 △안전교육 미이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자체 단속(계도)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 대상 법규 준수를 위해 △안전교육 452회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 910회 발송 △162개 안내 현수막 게시 △SNS 등 279회 교육·홍보활동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중으로, 위반 행위 적발시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비롯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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