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학생이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30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북구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차량 밑에 사람이 깔렸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해당 마트 주자창 차단기를 충격한뒤 B 군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B 군을 구조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 군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현재 음주 사실을 시인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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