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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지 마" SNS로 교제하던 외국여성 신체 사진 등 유포 30대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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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지 마" SNS로 교제하던 외국여성 신체 사진 등 유포 30대남 검거

경찰 "혐의 입증되면 내국인 대상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처벌 가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하던 외국여성의 신체 사진 등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성남분당경찰서 전경. ⓒ성남분당경찰서

A씨는 2020년 9월 SNS를 통해 알게된 스페인 국적 여성 B(33)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뒤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후 지난 2월 B씨의 직장 동료 등 지인 3명에게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9개월여 간 연락을 주고 받던 B씨에게 "한국으로 와서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느냐. 직장을 관두고 한국에 오면 레스토랑을 차려주겠다", "자녀도 갖고 평생 함께 살자" 등의 말로 신뢰를 쌓은 뒤 영상물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건네받은 이후인 지난해 12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다 올 2월 B씨의 사진을 이용해 SNS 계정을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을 통해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B씨는 직접 한국에 입국한 뒤 지난 7일 경찰에 A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내국인 대상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A씨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협박 혐의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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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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