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하던 외국여성의 신체 사진 등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SNS를 통해 알게된 스페인 국적 여성 B(33)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뒤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후 지난 2월 B씨의 직장 동료 등 지인 3명에게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9개월여 간 연락을 주고 받던 B씨에게 "한국으로 와서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느냐. 직장을 관두고 한국에 오면 레스토랑을 차려주겠다", "자녀도 갖고 평생 함께 살자" 등의 말로 신뢰를 쌓은 뒤 영상물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건네받은 이후인 지난해 12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다 올 2월 B씨의 사진을 이용해 SNS 계정을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을 통해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B씨는 직접 한국에 입국한 뒤 지난 7일 경찰에 A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내국인 대상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A씨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협박 혐의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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