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커피전문점 더치커피(찬물 또는 상온의 물을 이용해 우려낸 커피)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3건을 확인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 70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및 식중독 원인균 등을 검사했다.
이 가운데 3건에서 세균수가 120~710 CFU/mL로 허용기준치(100 CFU/mL)의 약 1.2~7배 초과 검출됐다.
다만, 70건 모두 대장균과 식중독 원인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12종)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다.
도는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고, 관할 시·군을 통해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더치커피는 상온에서 장시간 추출하고 숙성해 판매하기 때문에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더치커피의 세균 오염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조업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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