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환자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산소호흡기를 조기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1억4천여만원을 유족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환자의 산소마스크를 조기에 제거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 측이 병원장과 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마취의, 집도의, 병원장 3명에게 피해배상을 판결했다.
숨진 A씨(사망당시 62세)는 지난 2020년 4월 우측 난소에서 6㎝ 크기의 혹이 발견돼 같은 달 10일 대구시 북구 모 병원에서 낭종 절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목이 축 늘어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후 간호사가 산소호흡기 등으로 산소를 주입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응급실로 옮겨져 72시간의 저체온요법에도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한 결과 수술 후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보조기가 제거돼 저산소증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식이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환자의 산소마스크를 조기 제거해 회복실로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사후 관리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환자가 고령이고 지병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손해 배상 책임을 80%로 하고 병원 대표원장 등 3명은 장례비, 위자료 등 1억3천여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