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연일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급등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으로 인한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신고제’ 이용을 당부했다.
13일 석유관리원은 차량 연료 주유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신고센터는 주유소에서 차량 연료를 주유한 후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일반 소비자가 직접 주유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확보 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소속 검사원이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신고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판매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LPG 품질 저하 △LPG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이다.
해당 업소의 현장점검 및 품질검사 결과 최종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차동형 이사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짜석유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라며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연비 저하 및 주요 부품을 손상시켜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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