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미인가 국제학교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내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되자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부산학부모연대, 부산다행복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3개 단체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부산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이어 부산에 개교한 A 국제학교를 비롯한 불법 국제학교들이 설립·등록부터가 불법인데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강사·교사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하고 무슨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기당 10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으면서 또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감독을 비롯해 국가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법 학교의 운영 중단으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난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국제학교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교육계는 교란되고 공교육은 약화될 것이다"며 "학교도 학원도 아닌 불법 교육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한시라도 빨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것이며 부산경찰청도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운대에 위치한 A 국제학교는 지난해 8월부터 학원이나 학교가 아닌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채 학생을 모집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교육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자 A 국제학교는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해 합법적인 대안학교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은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A 국제학교처럼 외국어 학습이나 외국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학교로 등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국제학교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대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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