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방선거 출마자 심사 놓고 여수지역 출마자들 ‘시끌시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지방선거 출마자 심사 놓고 여수지역 출마자들 ‘시끌시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 사법리스크에 대한 기준 제멋데로 판단...”면접도 없이 탈락시킨 것은 권한 남용“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텃밭이라는 이유로 '호남 물갈이'에 나서고 있지만 ‘자기 사람 심기’ 라는 갈등만 되풀이 할뿐 개혁과 혁신에 대한 공천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에 공직자 채용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볌죄경력을 문제 삼아 컷오프를 시키는가 하면 중앙당에서 정한 7대 범죄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일부 후보자가 1차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

13일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는 지난 12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공천 신청자 647명(기초단체장 103명·광역의원 138명·기초의원 406명)에 대해 정밀검증과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중 여수지역에서는 광역의원 후보자 C모씨와 L모씨 등 2명과 기초의원 가초의원 P모씨와 C모씨 등 2명이 면접도 보지 못한채 서류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인 컷오프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후보자들의 조사결과와 범죄경력, 성 비위,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예외 없는 부적격 후보자를 가려내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공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탈락된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범죄와 비교해 중앙당에서 정한 7대 중범죄에 대한 경력이 있음에도 서류심사를 통과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면접 절차도 없이 탈락시킬거라면 예비후보 등록전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 적격자로 분류해 예탁금과 현수막 설치등비 많게는 수천만원이 비용만 날리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전과이력을 보면 여수시 3선거구 도의원예비후보로 등록한 S 씨의 경우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과 ‘교통사고리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 이력이 있으며 4선거구의 현역 의원인 C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운전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됐다.

또한 6선거구의 S 에비후보는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며 ‘건설업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J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난히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도당의 한 관계자는 "공관위의 철저한 정밀검증과 심사를 통해 국민의 강화된 눈높이를 기준 삼아 입후보자의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협적인 공천이 아닌 개혁과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강화된 검증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최종 컷오프 대상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