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로 자칫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상황에 처했던 친구에게 회사의 수상함을 알리며 경찰 신고를 조언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한 20대 청년이 ‘피싱지킴이’로 선정됐다.
13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박모(27)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되는 명칭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인식 확산과 국민 참여 계기를 넓히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박 씨는 지난달 15일 한 법률사무소에 비서직으로 취업했다는 친구 A(27·여)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수상한 점을 포착했다.
A씨가 취업했다는 법률사무소 측은 A씨가 구인·구직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해온 뒤 단 한 번의 만남도 없이 오직 온라인 비대면으로만 채용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법률사무소는 소송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료를 받아 오는 일이 업무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직원이 된 A씨에게 사무실의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출근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를 지시했다.
박 씨가 A씨와 대화를 나누던 날도 A씨가 취업 이후 처음으로 소송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기 위해 한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박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법률사무소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곧장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A씨의 신고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실제로 A씨에게 돈을 건네주기 위해 나온 여성 C씨와 대화를 나눈 끝에 그가 소송 의뢰인이 아닌 저금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 970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사기 범행의 위기에서 구출했다.
박 씨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포상하고, ‘피싱지킴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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