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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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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 취소 결정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또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녹지국제병원.ⓒ(=연합뉴스)

제주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해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 보건 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28일 녹지제주 측이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약 8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허가를 미루다 이듬해인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개원 시한인 90일을 넘기며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마저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를 다시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승소 판결로 녹지제주는 제주도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녹지제주 측이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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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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