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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신 최무경 도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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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신 최무경 도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소라면 복산리 일대 땅 6000평 매입후 인근 도로개선사업 추진...사업개시 2개월여만에 부인도 1천1백 제곱미터 추가 매입 의혹 증폭

최무경 전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토지가 있는 지역의 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해 부동산투기 문제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기존 도로에서 본인이 도의원에 당선된 뒤 매입한 토지로 진입하기 쉽게 선형까지 변경해 1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신설하는 사업을 상임위 예산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비와 전남도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여수MBC가 보도한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이 매입한 토지가 있는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일대 ⓒ여수mbc뉴스캡처

지난 12일 밤 여수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최무경 의원이 지난 2019년 도의원에 당선된 후 소라면 복산리 일대 땅 6000평을 도로사업전에 사들여 투기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도의원에 당선된 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도에 건의해 도로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 최 의원은 10억 2천만 원을 주고 인근 땅을 대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신이 혜택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사업이 시행된후 2개월여만에 최 의원의 부인도 인근에 있는 땅 1천1백 제곱미터를 또 다시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최 의원이 건의한 도로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13억 원을 들여 기존의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고 새로운 2차로까지 신설하는 사업인데 최 의원이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9개월만에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2차선 직선도로가 새롭게 생기면 최 의원이 소유한 땅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근 땅 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돼 최 의원 자신이 혜택을 보기 위해 도로개선사업을 건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최 의원이 매입한 인근 땅의 평균 실거래가는 평당 25만 원으로 매입 당시보다 1.5배 넘게 올랐으며 도로가 확장되면 3분 거리 정도는 충분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여수MBC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매입한 임야에는 집도 지을수 없는 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 확장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도로사업소에 건의해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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