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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보상금 지급 대상자, 올해 20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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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보상금 지급 대상자, 올해 2000명 규모

제주도는 지난 12일 4·3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4.3 위령 재단.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희생자 1명당 평균 10여 명의 청구권자가 발생했으며, 증손까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69명(검증 단계에서 변동 가능)이 최대로 확인됐다.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기간 및 절차,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순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고,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인 경우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순서는 5월 중 공고되며, 상속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다만, 예외 청구권자는 ①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관리하는 직계비속(1인) ②재혼 등 다른 호적으로 재가하지 않은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 ③희생자 중 무(無)호적으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도․행정시․읍면동을 통한 보상금 신청·접수 후, 도 차원의 사실조사와 4·3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4·3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 결정된다.

이후 4·3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각 청구권자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 보상금 1810억 원(국비)이 확보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 대상 규모를 희생자 2000여 명으로 보고, 6월 보상금 신청에 앞서 희생자별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청구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1차(도, 행정시) → 2차(도) → 3차(전문가 검증) → 4차(4·3실무위) → 5차(4·3중앙위) 등 총 5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증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유족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적부 등 세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상속권자를 최대한 찾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행정안전부)에 유족회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과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화에도 정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상금 지급 신청 홍보를 위해 유족회 협조를 통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언론 광고, 현수막, 안내책자·홍보지(리플릿), 누리소통망(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이 발생한 지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보상금 신청·접수, 심의·결정 및 지급 업무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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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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