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로 1만2000여명의 임차인이 310억여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가 47억원에 달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했더니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0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원으로 집계됐다.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원으로 적게는 100만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실례로 경기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000만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500만원을 인하해 주며 재산세 43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1700만원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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