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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집을 못찾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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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집을 못찾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남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2년...재판부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있어"

취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 2명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취객이 집을 못찾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자 폭행을 한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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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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