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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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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시행

매월 5~9천원 전기요금 절약

창원특례시는 12일 시민이 직접 전력 생산에 참여하는 ‘2022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인식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등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이다.

설치와 해체가 쉬워 일반 가전제품처럼 이사 시에도 이전설치가 가능하다.

ⓒ창원시

1대당 설치비 75만원 중 개인부담금은 기본 111,120원, 동일 단지 내 10가구이상 공동 신청시 7만 3620원,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시 3만 6120원, 저소득층 3만 1120원이다.

신청 대상은 베란다 거치형이 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및 단독주택(베란다형 가능가구) 거주자이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공고된 보급업체 2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직접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물량은 200가구 정도이며 1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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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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