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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공모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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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공모사업에 선정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 60%인 하루 4만3960원

창원특례시는 12일 보건복지부가 1월 19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63개로 이 중 창원을 포함한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특례시가 12일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창원시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일수 모형’으로, 입원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병수당 수혜자로 판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 기간인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창원시민인 노동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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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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