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각국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 소송'이 열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0건 이상의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미 2건의 헌법소원 청구가 진행됐다. 법률 혹은 시행령에 정해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건강권,환경권을 지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다. 만 5세 이하의 '아기'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나선다. 해당 시행령은 국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목표치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청구인들의 입장이다. 만 5세 이하 아기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은' 5월 3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5세 아이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위임을 맡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는 것은 현재의 아기들"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주고,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아기들의 권리침해와 피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고민하게 해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 5세 이하의 아기들이 헌법소원 참여에 대한 의사를 내는 것은 힘들다. 아기들의 의사에 의한 참여라기보다는 헌법소원의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부모의 의사가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청구인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한 강언주(38)씨도 처음엔 그런 이유로 망설였다. 강 씨는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너무 어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강 씨의 자녀이자 이번 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된 아이의 나이는 0세, 만 7개월이다.
그런데도 강 씨는 '아기 기후소송'이 지금 사회와 아이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나중에 듣게 될 말이 두려웠다. 강 씨의 아이를 포함해 현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라고 생각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 강 씨에게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지난 11일 물어 본 이유다.
강 씨는 부산 에너지정의행동에서 상근 활동가로 활동했다. 배우자와는 '탈핵' 관련 활동에서 만났다. 결혼 이후 부산에 살면서 겪은 몇 번의 대규모 태풍, 그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사태 등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더 심화시켰다.
그러던 중에 김영희 변호사의 소개로 '아기 기후소송'을 알게 되었다. 김 변호사는 아이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부부의 상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아이가 막 생후 100일이 넘은 시점이었다.
육아를 시작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깊이 체감했다. 아이의 식사와 기저귀 같은 육아용품, 교육 철학 등 모든 분야가 환경과 연관이 있었다. 강 씨는 안전한 먹거리,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 등 육아에서 생기는 '환경적 딜레마'를 정부의 현 정책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아기 기후소송'이 근본적 원인을 더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 씨는 아이에게 훗날 아기 기후소송을 설명하면서 미안함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를 확인받지도 못한 채 아기를 청구인으로 참여하게 한 사과다. 그러나 강 씨는 "무분별하게 파괴된 세상에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에 아이와 함께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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