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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강제 추행' 김대군 기장군의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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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강제 추행' 김대군 기장군의장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가 여러차례 불쾌하다 의사 전달, 고의가 있었다 판단해 유죄로 판결"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군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 의장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군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의장은 2019년 7월과 9월에 부산 기장군 일대에 소재한 식당과 행사장 등에서 여성 동료 의원인 A 씨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김 의장은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통상적 수준의 신체접촉"이라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 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것을 알면서도 김 의장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차례 불쾌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계속해서 추행했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의 분리요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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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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