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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심사 앞두고 여수지역서 정치공작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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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심사 앞두고 여수지역서 정치공작 논란 불거져

이광일 전남 도의원 긴급 기자회견, 언론 악용 네거티브 중단 촉구 ... 여수시 의회 의원 언론과 공모해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게 될 예비후보들의 공천심사를 앞두고 전남 여수지역에서 정치공작 논란이 불거졌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시 1선거구)은 1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시 1선거구)이 1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프레시안(진규하)

이의원은 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 후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의 적격 심사 후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는 이때 가짜뉴스로 수차례에 걸쳐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생겨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면서 해당언론사 기자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A언론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남도 A의원 “의원겸직금지 위반 의혹” 제기, 민주당 전남도당 6.1. 지방선거 공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정성” 논란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유지 불법매립 혐의” 이광일 전남도의원, 6월 결심재판 내용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입장을 전혀 반영치 않은 채 보도하는 등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누군가 언론을 악용, 마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처럼 공익성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장해 당내 경선에서 본인을 낙선케 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하면서 ‘국유지 불법 매립 혐의’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약 3년전 다른 언론사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검찰 혐의없음 판결 내용까지 그대로 복사하여 올렸다”며 악의적 보도를 꼬집었다.

‘국유지 불법 매립 혐의’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약 3년전 다른 언론사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검찰 혐의없음 판결 내용까지 그대로 복사하여 올렸다”며 악의적 보도를 꼬집었다.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있음에도 반론의 취재 절차 없이 보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의원은 지난 2년전에도 전남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농수산위원장에 출마하였으나 “한 언론에서 9회에 걸처 반론권도 주지 않고 일방적 기사를 보도하여 낙선한 예가 있었다”며 또다시 “당시의 악몽이 되살아나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한번 입은 명예훼손 피해는 다시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을 가장한 가짜뉴스 배포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특정인 누군가를 당내 경선에서 공천을 받게 하고, 경쟁자를 경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 신문에 수차례 반복해 게재한 사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남도의 예산 12조5천억원(교육예산포함)을 심의 의결했던 예결위원장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장(2회) 출신답게 확실한 예산 전문가로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허위사실로 보도된 언론 내용처럼 불합리한 행위를 한 점이라도 했다면 적법한 절차 범위에서 조치를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잘못된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회견이 끝나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하게 법대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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