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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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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

농지원부가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된다.

▲.ⓒ제주도청

이번 전환 발급되는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필지)별로 작성돼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데 따른 조치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여러 농지가 하나의 농지원부에 한 번에 표기됐었다.

작성 대상은 당초 1000㎡ 이상의 농지였으나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해당되며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농지 대장 관리는 행정청 직권 작성에서 임대차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원활한 농지대장 전환을 위해 농지원부 정비를 지난달 25일까지 완료했으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지난 6일자로 마감하고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하며,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해 8월 18일부터는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15일부터, 온라인 발급은 5월 9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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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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