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돼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를 이행하고 이로 인해 확진 또는 격리자 가구로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구다.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및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와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금은 올해 3월 16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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