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1일 이용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례 명칭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한편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초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현실감 있는 정책을 체감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파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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