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여만에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조세형(84)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출소 한 달만인 올 1월 말부터 지난 2월 초까지 교도소 수감 중 알게된 공범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조 씨는 A씨와 함께 5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5건의 범행 중 1건의 범행에만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1200여만 원 상당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초순께 출소했지만,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한편, 조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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