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고근산 인근 임야에 산불을 낸 50대가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고근산 인근 임야에 산불을 낸 50대 피의자를 붙잡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적이 드문 서호동 소재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발화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산림 2280㎡ 내 해송 80여 본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화재 현장 인근에는 서귀포 치유의 숲이 위치하고 있고, 산불 확산 당시 바람이 초속 2.4m로 불고 나무가 건조한 상태여서 불이 인근 산림으로 확산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컸으나 인근 주민의 신고와 소방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자치경찰단은(서귀포자치경찰대) 그간 현장에서 습득한 휴대폰 및 이동경로 CCTV 탐문수사를 통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방화)로 산불을 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실수로 인한 산불일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발화 추정 지점에 폐(廢) 페인트 용기와 신나 등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라며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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